'횡령 혐의' 김정수 리드 회장, 23일 구속 기소
검찰, 리드 자금 207억원 횡령한 혐의 등 적용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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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9일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당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약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까지 잠적했으며,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라임 등에서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외제 차, 명품가방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심 전 팀장에겐 명품시계 등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은 같은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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