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의 자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리드에 투자하던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2017년부터 명품가방과 시계,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의 심모 전 팀장에게도 도합 7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잠적해 수배 대상이 됐고 이달 6일 검찰에 자수하면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리드는 최근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기업이다.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정수 리드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7.8 ryousanta@yna.co.kr/2020-07-08 10:33:1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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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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