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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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약 74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리드 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잠적했다 지난 6일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 "도망한 적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리드 자금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리드가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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