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의 없이 사진촬영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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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매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재영)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며 봐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 웹하드에서 구한 음란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가수 정준영(31) 씨와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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