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상의 성범죄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적용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조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2회에 걸친 조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조씨 등의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친 뒤 바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 등 공범 5명의 변호인이 조씨의 조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조씨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범죄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며,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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