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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유포·뇌물 시도' 최종훈 2심도 집행유예...'집단성폭행' 혐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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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1)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종훈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진지한 뇌물공여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가 전부"라며 "얼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아주경제

가수 최종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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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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