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들,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조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2회 만에 종결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적용한 재판에 조주빈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가 증인석에 앉는 이유는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 군 등 공범 5명의 변호인이 대부분 조씨의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주빈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과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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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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