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울산 코로나19 보육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받아 추가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하는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한 보육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7월 14일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3천21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3억2천100만원에 이르는 보육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했지만 출생 신고 지연 등으로 보육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급한다.

이의 신청은 9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보육 담당 부서(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내면 된다.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7월 1일(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이다.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육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