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제작 남궁선. 사진합성]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적용한 사건의 첫 재판에서 '박사' 조주빈이 증인석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조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2회 만에 종결하며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 군 등 공범 5명의 변호인이 대부분 조씨의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조주빈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따라서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조씨의 단독 범행에 일부 이용됐을 뿐이라는 점을 첫 증인신문에서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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