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승소·복귀 후 5개월 만에 다시 의원직 상실
광주시의회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의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3일 나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이에 나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항고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점이 있다며 인용돼 나 의원은 지난 3월 복직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결원 의석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올해 3월 가처분 처분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30일 이내인 다음 달 22일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자리는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이어받게 된다.
최 자문위원은 올해 1월 나 의원이 제명돼 그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나 의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2개월 만에 직위를 내려놓고 나 의원이 다시 복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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