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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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내용을 담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 내용과 지라시에 담긴 내용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3일 “피해자가 지난 13일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한 뒤 온라인 수사는 물론 오프라인에서 고소장으로 불리는 문건(지라시)을 유포한 관련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지난 9일 오후부터 해당 문건이 퍼진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최초 유포자’를 잡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ㆍ검찰ㆍ청와대를 통해 해당 문건을 비롯한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지인 등 ‘제3의 경로’를 통해서 퍼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지인에게서 문건이 처음 유출됐다는 내용이 사실이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에서 해당 문건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특정했다”며 “해당 인물에 대해 통신기록 압수영장을 신청할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이 실제 피해자가 경찰에 낸 고소장이 맞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인터넷에서 유통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발언의 초점은 2차 가해 수사였지만 문건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 김 변호사를 만나 쓴 ‘1차 진술서’란 점도 내비쳤다. 피해자가 김 변호사에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털어놓은 건 지난 5월 중순, 경찰에 고소한 건 1달여 뒤인 이달 8일이다.
김 변호사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피해자를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불러서 안아달라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서 (박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문건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문건에는 더 노골적인 성추행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서울시청 비서실 동료에게 말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도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고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속옷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지만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문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임용환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ㆍ수사부장(경무관급)을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 TF를 꾸렸다. TF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및 묵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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