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민주당 창원시의원 차량 3대와 '쾅쾅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희정 창원시의원, 벌금 1천만 원 약식 기소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최희정 창원시의원 페이스북)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약식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희정 창원시의원이 차량 3대와 접촉 사고를 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자정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길가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최 의원은 피해 상황을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세워진 차가 그만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93%.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