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와 연대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가진) 증거들은 매우 보안이 필요로하는 자료”라며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자와 함께 7시간여, 그러니까 (오후) 4시 반부터 새벽 2시 반 이상까지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제출됐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은 저희가 피해자 보호와 연대의 의견, 지지 성명을 하고 있지만 매우 보안이 필요로하는 자료”라면서 “저희도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저희에게 제공하는 증거자료만 볼 뿐이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윤 회장은 증거들이 경찰에는 다 제출됐다고 전하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유출될 우려를 고민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인 보충 심문을 통해서, 그리고 7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증거는 제출이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20명 안에 들어가느냐는 물음엔 “그거는 지금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젠더특보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박 전 시장이 자취를 감추기 전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피해자 대리인이 20명에 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아마도 충분히 그 리스트를 제출했을 거라고 본다”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젠더특보도 두고,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상에 보면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 감독자 자체가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부 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피해자 대리인이 이미 ‘8일 경찰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 관련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14일과 16일에는 2차 가해, 또 20일 이번 주 월요일도 강제추행 방조와 관련된 수사를 했고 증거도 제출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그러한 리스트나 증거를 전부 제출하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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