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의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3일 나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이에 나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항고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점이 있다며 인용돼 나 의원은 지난 3월 복직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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