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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英, 홍콩보안법 시행에 내년 1월부터 홍콩인 이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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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시각 22일 의회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2021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장관은 신청자에게 기술 시험이나 최저 소득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에 오기 전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으며 영국해외시민이 아닌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하자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해외시민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자는 34만9천여 명이지만 과거에 이를 가졌던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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