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3일 입장문 발표
제주항공은 16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수뇌부를 최근까지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및 유류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인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비용의 책임 여부를 두고 양사는 갈등을 벌여 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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