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현저히 훼손"
최종 순위 자의적 결정
'프로듀스48', '프로듀스X101' 포스터 / 사진 = CJ ENM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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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연습생 투표 결과·아이돌 데뷔조 순위 결과 등을 조작한 '프로듀스' 시리즈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방심위는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제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전무후무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드러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전했다.
방심위 측은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연습생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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