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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행정수도법 만들면 또 헌재로?…'관습헌법'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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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려면, 과거에는 어땠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2004년 1월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그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신행정수도 건설은 무산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만드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부처가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