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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에 백기'…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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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2000만원→5000만원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1년 앞당겨…2023년 코스피·코스닥 0.15% 적용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20% 과세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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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부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빨라졌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p) 인하하고, 2023년부터 도입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담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주주만 납부하던 양도소득세가 소액투자자에도 적용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중과세 불만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을 부르고 증시로 유동성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기존 방안에 대한 수정을 언급했다.

이번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21년 0.02%포인트, 이후 2023년에 추가 0.08%포인트 인하가 적용될 방침이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 금액에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로 기존과 같다. 대신 공제액수ㆍ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본 공제금액은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공제가 미비해 주식형 공모 펀드 시장의 ‘펀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주식ㆍ비상장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한 해 늦춰진다. 과세방법도 당초 1개월에서 6개월(반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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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의 변화에 따라 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줄고, 관련 세부담도 일부 소수 투자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안은 주식투자자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납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위 2.5%(약 15만명)가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기존보다 8000억원 이상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개편안에도 불구,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개인 투자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중과세’를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신설했다.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 25일까지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거래 소득은 연 1회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 일정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차익을 남기면 금융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한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금액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연간 손익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매긴다. 아울러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적용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직장인, 농어민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중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까지 확대한다.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의무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단축이나 연장을 할 수 없다.

노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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