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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이 22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2차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 검찰과 먼저 접촉했으나 담당 검사를 만나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고 부장검사와 약속을 잡았다"며 "해당 부장검사로부터 '일정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에 상황을 공유한 뒤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7일, 검찰에 처음 면담을 요청을 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검토할 수 있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김재련 변호사와 취재진 일문일답입니다.
Q.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갔었다고 알고 있다. 검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나. 그리고 검찰 반응이 어땠길래 경찰로 가게 됐나.
A. 김재련 변호사 :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월 7일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였다.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려 면담 요청을 했다. (여성아동조사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셔서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날 오후 3시 면담을 약속했다. 그런데 당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이 와서 본인 일정 때문에 8일에 면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서울경찰청에 연락한) 시간은 7월 8일 오후 2시 28분께로 자료상으로 나온다. 담당 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등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고 바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 픽' 입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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