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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朴시장 고소인 측 "4년간 20명이 고충 외면..서울시, 조사 주체 아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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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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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4년여 간 20여명의 서울시 관계자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22일 촉구했다. A씨 측은 다음주 중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자 고충 호소 불구, 외면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박 시장의) 속옷 사진과 텔레그램 문자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고충을 들은 담당자들은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30년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테니 비서로 와 달라' '시장에게 직접 인사허락을 받으라'고 말한 직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이동 전 17명, 부서이동 후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고, 이 문제를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계 계속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성추행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인권위의 긴급조치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범 의혹이 있는 서울시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제대로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전·현직 관련자에 대해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묵살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징계·관리감독·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책임주체, 조사 주체 아냐"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 하루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 연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더니,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해당 검사와) 8일 오후 3시 면담하기로 했지만, 전날 저녁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경찰이 서울시청 등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청과 박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해 신청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날 기각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소유의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공방할 권리,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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