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朴 성추행 방조'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전직 여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