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청 마감 결과…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많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76만여명이 몰렸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마감일인 전날까지 총 176만3천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114만명)의 1.5배를 넘는 규모다.
신청자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110만건)가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59만건)가 뒤를 이었다. 무급휴직자의 지원금 신청은 7만건이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았다.
당초 노동부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9일∼이달 20일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지원금 신청 심사 업무를 했다.
마감일인 20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51.6%이고, 심사를 통과한 건수 중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은 58.1%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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