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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를 한 차례 미뤘다. 이번 결정은 해당 사태에 엮인 금융사 중 최초 사례다. 따라서 이주 중 이사회가 예정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사들도 비슷한 기조로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사회 논의 결과 (수락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에 따라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운용사가 숨긴 부실에 대한 과실을 판매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걸로 해석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란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은 투자 손실 발생시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점을 차치하더라도 판매사가 운용상 잘못으로 벌어진 현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에만 100% 배상을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결코 은행들은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무조건적인 수용은 배임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하나은행의 결정으로 오는 24일 이사회를 여는 우리은행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외 나머지 판매사들도 각각 이사회를 열고 비슷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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