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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하나은행, 라임펀드 배상 결정 다음 이사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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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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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펀드의 100% 배상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대로 수용할 경우 사모펀드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고, 운용사가 숨긴 부실을 판매사가 떠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4건의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 하나은행의 결정이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다.

하나은행이 답변 시한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주 중 이사회가 예정된 우리은행 등도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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