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일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같은 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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