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사회, 결정 못해
다음 이사회까지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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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했으나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배임 문제 등으로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운용사가 숨긴 부실을 모두 판매사가 떠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사회는 다음 달 중순 이후 개최된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는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투자상품 원금 전액 배상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펀드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전액 배상 예부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었다. 하나은행이 답변 시한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주 중 이사회가 예정된 우리은행 등도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배임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 분조위의 배상안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판매사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입장이다. 판매사와 피해 고객은 조정결정서를 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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