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하나은행, '라임펀드 계약취소' 답변기한 연장 요청(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남권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원금전액 반환 결정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용사가 숨긴 부실을 판매사가 떠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4건의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 하나은행의 결정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다.

하나은행이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금주 중 이사회가 예정된 우리은행 등도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한 답변 시한은 27일이다.

판매사와 피해 고객은 조정결정서를 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