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사옥 / 사진제공=하나은행 |
하나은행 이사회가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결정을 보류했다.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상 화해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뜻으로,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투자자의 투자 책임을 더 이상 따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사회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결정 기한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장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장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수용할 생각"이라며 "키코(KIKO)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진행중인 일이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4일 우리은행도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를 연다. 하나은행과 같은 결정을 내릴지, 지난해 말 키코 배상 관련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받아들였던 전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회생불가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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