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해양플랜트 수출후 마무리공정도 보세 적용…조선업 부담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관세청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양플랜트를 수출한 후 마무리 공정도 보세작업 규정이 적용돼 조선업계가 행정부담을 덜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공정에 필요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산업 주요 수출품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일정 단계까지 제조한 후 수출하고, 설치 현장에서 완성한다.

종전에는 해양플랜트를 수출한 후에는 마무리 공정에 필요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야 했고, 제조·가공된 부분품에 대해 다시 해양플랜트 설치 국가로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를 환급받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날부터는 마무리 공정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는 보세 작업으로 간주해 보세공장 반입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또 조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선박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국 선박에 실린 연료유에 대해 수입통관과 관세 납부·환급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남준우 대표를 만나 보세공장 규제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노 청장은 "관세청이 조선업계 요구를 전면 검토해 도입한 이러한 조처가 업계가 어려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