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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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구청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대덕구청과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구청사 내 여자 화장실의 화장지 케이스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청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20대 남성인 구청 직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카메라 등 불법행위 증거물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구두 진술을 받았다. A씨는 구두 진술을 통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본관과 별관 등 청사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며 "추가 카메라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여직원 대상 심리치료와 상담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가 몇 대 있었는지 등 세부적인 범행 내용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덕구청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조만간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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