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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찰 "朴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 필요 시 강제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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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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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송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시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필요 시 성추행 방조 사건도 강제수사"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소사건 관련된 내용은 피고소인(박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건 변함없다"며 "방조사건, 2차 가해사건이 연관돼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치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이다. 경찰은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 관련 사건 수사 방침에 대해 "직접적인 고소사건은 수사할 수는 없지만, 관련 사건인 방조에 대한 강제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들여다 보고, 관련 있으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인, 입건 여부는 더 지켜봐야"
경찰은 특히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 등을 연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박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참고인 신분으로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의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단계이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 아직은 참고인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른바 '고소장'에 대한 유통 경위 등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문건이 유통되는 서버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 중"이라며 "고소장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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