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로비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엄모(43)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9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라임 수사 조기 종결을 청탁ㆍ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지난 1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 엄씨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 전 부사장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사장의 공판기일은 22일 예정돼있다.
이날 엄씨 재판에 앞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장모ㆍ박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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