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방송통심의위, 과징금 1000만원 부과키로]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일본 문화 전문채널이 외설적 성행위와 음모 노출 장면을 방송했다가 과징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음모 노출 장면 등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송사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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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볼 수 있는 일본 문화 전문채널이 외설적 성행위와 음모 노출 장면을 방송했다가 과징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음모 노출 장면 등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송사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자체심의 강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개선 의지를 감안해 과징금을 50% 감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출연자들이 특정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현하고 "비타민C가 피부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기분", "팽팽해지는 눈가" 등 노골적으로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보도에서 방역과 무관하게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종합뉴스'는 '주의'를 받았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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