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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단독] 재범 못 막는 전자발찌…드러난 감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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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쳐다보다가 침입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남성을 검거할 때까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괴한이 창밖에서 여성 방을 지켜보고 침입까지 하려다 달아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