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방부 특조위 관계자 증인 신문
9월 전씨 측 증인 신문 이후 변론 종결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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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에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오는 9월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이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는지 신문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이날도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희성씨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장사복 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5·18 당시 육군 103항공대장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결국 이날 재판에는 군 지휘부가 아닌 5·18당시 헬기 부조종사였던 이모씨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1980년 당시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비무장 상태로 광주로 출동했으며 자신이 탑승한 헬기는 사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부 지시는 주로 기장이 받았고, 자신은 무장 헬기로 사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3명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후 오는 9월 21일 과거 불출석했던 전씨 측 증인들 가운데 출석이 가능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 이후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결심 공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쯤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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