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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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21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이 신청한 5·18당시 500MD 헬기 부조종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8월24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 1명과 피고인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 다음 기일은 4주 후인 9월2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심리 종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이 사건 관련 공판을 4주 간격으로 진행해 온 전례를 보면 전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빠르면 10월 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전씨는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서야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이희성 5·18당시 계엄사령관은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아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계엄사령관이)24시간 간병을 받아야 하며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중이라고 한다. 첨부된 진단서를 봐도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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