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창룡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국가운영체계 따른 것"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문회 자리로써 15만 경찰을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위기대처능력, 위기관리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준엄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써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저희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말씀하신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를 중심으로 한 강력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 사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 통보,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요구서가 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내부 규정도 사건·사고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좀 보고 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간 우리나라 국민의 1만2,000명 내지 1만3,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서 예컨대 다액의 사기사건이라든지 또 다수의 피해자들에 관련된 범죄인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즉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꾸린 사실이 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수사의 내용은 2차 피해 방지 부분과 그리고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변사, 방조 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추행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범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통신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포렌식 관련된 조치는 변사 사망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 방조범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지금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내부적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감찰조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한 부분들이 그 변사사건 부분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라든지 또 이론이 좀 갈리고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내부 수사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네,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 등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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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문회 자리로써 15만 경찰을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위기대처능력, 위기관리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준엄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써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저희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상 지금 말씀하신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를 중심으로 한 강력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 사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 통보,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요구서가 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내부 규정도 사건·사고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좀 보고 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간 우리나라 국민의 1만2,000명 내지 1만3,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서 예컨대 다액의 사기사건이라든지 또 다수의 피해자들에 관련된 범죄인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즉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꾸린 사실이 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수사의 내용은 2차 피해 방지 부분과 그리고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변사, 방조 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추행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범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통신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포렌식 관련된 조치는 변사 사망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 방조범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지금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내부적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감찰조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한 부분들이 그 변사사건 부분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라든지 또 이론이 좀 갈리고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내부 수사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네,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 등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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