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매주 화·목요일 실시
음주단속도 비접촉식으로 |
단속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경기남부청은 이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주요 유흥가와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까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천602건인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 사고는 225건이 늘어난 1천827건으로 집계되자 이번 휴가철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휴가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이다.
이륜차 단속 또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올들어 지금까지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명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은 그대로 이뤄지고 이에 더해 경기남부청 차원에서 추가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방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