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전 부사장 소유 14억 추징보전명령 인용
![]()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을 검찰이 동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원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진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듣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