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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내자? 장사꾼도 그렇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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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부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느냐"라며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이 국민에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과를 해야 그다음에나 겨우 규정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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