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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테슬라 차, 완전 자율주행 가능?…국내서도 과장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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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토파일럿 허위광고” 판결

공정위, 광고법 위반 검토 착수

중앙일보

테슬라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시연하는 장면.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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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오토파일럿’(자동제어) 기능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광고한 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최근 독일에서 테슬라의 광고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동으로 방향을 제어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 기능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 기술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4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쓰는 게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에게 마치 자동차가 혼자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우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기술 관련 조언을 요청했다. 다만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현재 테슬라에 대해 초기 단계의 위법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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