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체육회는 오늘(19일) '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고 포상제 그리고 합숙 훈련 허가제 도입 등 특별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가 있을 경우 지도자 등 폭력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무를 정지시키고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면 곧바로 영구제명까지도 시킬 수 있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대원 기자(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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