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前 계엄사령관 증인 신청
소환장 송달 안 돼 출석 불투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0일 열린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군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신문할 예정이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지난달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러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씨는 앞서 12·12, 5·18 사건 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생방송을 통해 자위권 천명 담화문을 발표한 인물이다.
방송 이전에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현장의 군인이 시위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부대 소속 영관급 군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중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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