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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경찰청장 청문회…‘박원순 사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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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려…‘성추행’ 수사 의지·‘청 직보’ 등 공세 예상

김창룡 후보 “고소장 접수 당일 저녁 보고 받아” 답변서

앞서 부산경찰청장 재직…오거돈 수사 질문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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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청문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경찰청장 후보자의 명패가 놓여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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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주요 지자체장에 대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수사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

19일 김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7월8일 오후 4시30분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피소 사실은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다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신임 청장 내정자인 김 후보자에게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시장 변사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 ㄱ씨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단서가 확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수사에 대해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면서도 박 시장 사망의 진실규명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진실규명을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을 두고는 ‘보고체계’의 적절성 논란도 나온다. 경찰청은 청와대 직보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56)’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훈령이 비공개라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경찰청 내 청와대 직보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국가운영 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청와대) 보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수사 역시 주요 질의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며 성추행 의혹을 인정했다. 이후 부산경찰청에 오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수사전담팀이 꾸려졌지만, 2개월 넘게 특별한 수사 결과 발표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7일 부산시청 대외협력보좌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 사퇴 발표 직후,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사전에 성추행 의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당시 오 전 시장이 의혹 제기 당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진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지난 7일 압수수색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진행했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이 확대됐음에도 정보경찰 폐지 및 기능 변경 등 개혁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경찰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관여·사찰 등 불법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정보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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