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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조원 6,0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42)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의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 재산 14억 4,500여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부사장은 현재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 수입 자동차 및 리드 전환사채(CB)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재산이 추징보전으로 동결되면 피고인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결된 재산에는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채권, 주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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