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전 부사장, 범죄수익 취득…추징 판단할 상당한 이유 있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의 모습./연합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이 동결한 이 전 부사장의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응 14억4500여만원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진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워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달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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