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는 최근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약 14억45000만원이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인용하며 이 전 부사장이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라임 자금 300억원을 리드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집행했다.
그 대가로 이 전 부사장은 2017년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우디와 밴츠 차량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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