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원이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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