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원이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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