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회사상대 수당청구 소송
"캐빈어학수당도 통상임금 포함"…1·2심 "아냐"
대법 "어학등급 따라 근로질 달라져…통상임금"
"캐빈어학수당도 통상임금 포함"…1·2심 "아냐"
대법 "어학등급 따라 근로질 달라져…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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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제선 승무원들이 어학시험을 통과해 등급을 얻으면 받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 등을 비롯한 캐빈승무원(객실승무원)과 맺은 근로계약에서 기본급 등 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휴일수당 등을 지급했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면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주는 제도도 시행했다.
이에 A씨 등은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어학시험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209시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대체제도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이런 사정을 반영해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며 "캐빈어학수당은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근로자의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이 근로자들과 주 40시간제 시행을 전후로 226시간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다만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상여금, 캐빈어학수당, 소정근로시간, 휴일수당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했다.
2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합한 연 6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며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수 근로자의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며 "근로자들이 추가 수당을 청구할 경우 1년에 적어도 8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2심은 "아시아나항공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아시아나항공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캐빈어학수당 역시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춰야 하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라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격 유무가 근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외국어 등급 수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사에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근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캐빈어학수당이 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동기부여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밖에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본 것,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2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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